노조 “협약안 수차례 거절당해”
사측 “2주마다 교섭…문제없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홈페이지 캡처.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OK금융그룹의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아프로 원 노동조합(OK금융그룹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프로 원 노조는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아프로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신청서에는 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단체협약안 제시 △구제명령을 30일 이상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전체사업장 출입구에 게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4일 사측과 교섭 요구를 시작한 이후 수차례 단체협약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에 담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배경이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총 8차례 교섭에 모두 참여한 만큼 단체교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고도 피력했다.

노조의 요구안에는 2년째 동결 중인 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해지, 실질적인 야근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복지 증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쟁점은 아프로 원 노조 조합원들의 명부 공개 여부다. 사측은 회사별 소속 직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

노조 측은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때문에 현재 유일하게 신분이 드러난 정은교 노동위원장이 속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만이 교섭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14일 설립된 아프로 원 노조는 OK저축은행‧OK캐피탈‧OK신용정보‧아프로파이낸셜대부‧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예스자산대부‧예스캐피탈대부‧아프로시스템 등 OK금융그룹(옛 아프로서비스그룹) 소속 노동자 단체다.

정 노동위원장은 “사측에서는 명부를 공개해야 단체협약에 응하겠다고 하는데, 단체협약 협의 전이기 때문에 소수의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지 몰라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 명부를 보여 달라는 것 자체가 조합의 가입을 막고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은 해당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조합원을 대표해 교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속 직원을 확인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며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을 우려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해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이에 대한 반론을 내달 4일까지 위원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