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3일 호텔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통지서 발송
안방 “전형적인 매수인의 변심…계약 해제 자체로 계약 위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추진한 7조원 규모의 미국 호텔 계약딜이 결국 해지 수순을 밟게 되자 안방보험 측은 맹비난에 나섰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일 다지아(Dajia, 구 안방)보험그룹이 입장발표를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호텔 계약딜 해지 통지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안방보험그룹은 “미래에셋 측의 매매계약 해제는 그 자체로 매매계약 위반에 해당”이라며 “매도인(안방보험)은 매매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방보험 측은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한 매매계약 상의 정보공유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DRAA 일괄 협약(DRAA Blanket Agreement)에 대한 내용도 미래에셋이 송달받은 소장에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또 안방보험 측은 미래에셋 측이 주장하는 안방보험의 의무위반이 매매계약상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전날(3일) 미래에셋측이 안방보험에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발송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양사는 지난해 9월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수대금은 58억달러(약 7조원)로 국내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미래에셋은 해지 이유로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사 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매도인과 제3자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안방보험에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소명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해지 통보에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매수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인수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인수 거래는 지난달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다.

당시 소송문에서 안방보험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매수인의 변심(buyer’s remorse)’ 사건이라고 칭했다. 코로나19사태로 호텔 산업이 타격을 입자 미래에셋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거래종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장에서 안방보험은 거래종결조건을 이행하고 있었고, 미래에셋도 그래야 하는 시점에서 미래에셋이 돌연 근거 없는 주장들을 내세우는 등 계약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방보험은 코로나 사태로 미래에셋이 매수키로 약정한 15개 미국소재 고급 호텔들의 가치와 미래에셋그룹의 금융조달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는 미래에셋측이 거래종결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코로나 사태를 자연재해 또는 재난이라고 봐서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측이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캘리포니아 페이크딜 관련 사항과 별개로 제 3자와 안방보험간의 소송 발생건이 이번 호텔 인수 딜에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보고있다. 또 안방보험측이 미래에셋의 DRAA 일괄협약에 대한 소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료 통보에 불가한 것으로 소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금 7000억원 가량의 행방은 당사의 법적 공방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인에게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으며, 안방보험 측은 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며 예치금이 매수인에게 반환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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