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A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에서 대출기간 1주일, 원리금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했다.(연금리 환산 시 3128%) 1주일 후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가족과 지인에게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며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진행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이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로 신고된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11만5622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9465건(△7.6%) 감소한 수치다.

내용별로 보면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만7000건으로 67.2%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단순상담 중에는 채권소멸절차 관련 상담이 3만6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상담(2만385건),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1만8851건)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상담은 3만245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8.1%를 차지했다. 이 중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상담·신고는 감소한 반면 SMS를 통한 스미싱 상담·신고는 3461건으로 전년 대비 249.6% 늘어났다.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불법중개수수료,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은 498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3%를 차지했다. 금감원의 지속적 홍보 및 피해 최소화 노력 등으로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관련 상담 건수는 감소했으나 최고금리 위반 상담 건수는 늘어났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482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0.4%의 비중이었다. 가상통화 열풍이 가라앉으며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대폭 감소한데 기인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의뢰한 상황이다. 수사 의뢰건수가 적은 이유는 피해자 및 범죄혐의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신고자가 정보 제공을 기피하거나 범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다.

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관련해 신고된 3만2454건 중 1416건에 대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해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및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파인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해 발생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대응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고 수사의뢰, 법률상담 등 유관기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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