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현대해상이 직급에 관계없이 근속 20년 이상의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11일부터 2주간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만 45세 이상 또는 근속 20년 이상 일반직 직원으로, 오는 31일 기준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도 별도 퇴직지원금과 함께 전직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희망퇴직과 달리 직급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나 연령에 따른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미혼자, 무자녀 직원에 대해서도 자기계발지원금 등을 신설해 기혼자와의 격차를 줄였다.

현대해상은 이번 희망퇴직 접수에 앞서 직원들이 재직 기간 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 직무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력의 직원들이 지원 가능한 12개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현대해상은 이달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기존에 퇴직 위로금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전직지원 프로그램 및 외부 전문기관 전직 컨설팅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라며 “직원들은 퇴직 이후에 제 2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재설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2016년 한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희망퇴직 규모는 100명 수준으로 2년치 연봉과 정착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정착지원금은 부장직무대행 3000만원, 차장·과장급 2000만원, 대리 이하는 1000만원 등 직급별로 차등을 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