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사 제외’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농협,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상호금융예보료만 지급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구조.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시 예금보험료를 이중 납부해온 지역농협들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이제 지역농협에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에 따른 예보료만 납부하면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회사)에서 제외한다.

농협은 이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 유사한 두 제도에 보험료를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금보험기금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 또한 농·축협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과 동일하게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1인당 보호한도는 농·축협별로 각각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예·적금 평균잔액에 따른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0.18%이며, 목표기금제를 설정해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을 통해 거둔 누적 보험료 수입액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4조2160억원에 달한다.

현재 펀드를 판매 중인 농협은 전체 1100여개 중 36곳이다. 이들은 개정안 시행 후 예보료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이 법 시행 당시 부보금융회사였던 자가 제2조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보금융회사가 된 날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즉, 기존에 납부한 예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중인 농협이 많지 않아 당장 환급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향후 다른 지역농협들도 판매가 늘 것으로 점쳐진다. 장기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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