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 데이터 유통 원스톱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바우처도 지원

금융보안원은 11일 데이터거래소 오픈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데이터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래소를 열었다.

11일 금융보안원은 비식별정보와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상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의 연락 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전 거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정보 외 통신, 유통 등의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유통이 가능하다.

또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에서 제기된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전체 중 30.8%)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데이터 등록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금보원은 데이터 거래소가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를 사전·사후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제공받은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 및 활용만 하고, 외부반출은 결과물만 허용되는 방식의 거래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은 초기단계로 그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금보원은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데이터 상품의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유통 절차, 가격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오는 8월 중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를 제공받아 기존 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로 사고정보와 차량안전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결합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식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 결합, 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보원은 데이터 바우처를 운영하는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데이터 바우처는 핀테크 및 창업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사용되며 올해 예산은 57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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