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안방 권원보험 확보 실패가 계약 해지 사유”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불발된 7조원대 미국 호텔 인수 계약을 두고 안방보험과 미래에셋그룹 간 소송전이 격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 및 반소 진행을 결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변호인단으로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Peter & 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해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거래는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선결 조건인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안방보험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2020년 4월 17일까지 권원보험을 확보했어야 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들은 안방보험이 미국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한 것을 들어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 
 
안방보험 측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지난 2월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보험에 지난달 17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채무불이행 통지 이후로부터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이달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미래에셋측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방보험은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의 변론기일은 올해 8월 24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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