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출 대환 막기 위해 금리 소폭 상향…실효성 ‘글쎄’
“가게운영자금 외 사용 안 돼요” 직원 구두 안내로 끝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18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대출 집행이 예정됐다.

그러나 1차 긴급대출 조기 소진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혔던 가(假)수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개 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2차 긴급대출은 1차와 달리 창구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중신용자 기준 연 3~4% 수준의 금리가 책정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2차 긴급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0만원의 2차 긴급대출을 진행했다면 이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는 셈이다.

덕분에 2차 긴급대출은 신용 8등급 전후의 저신용자까지도 폭넓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신용자들이 긴급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다.

다만 2차 긴급대출 역시 예상보다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차 긴급대출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기존 대출에 대한 대체상환이나 주식 투자 등 가수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연 1.5% 초저금리로 제공된 1차 긴급대출에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대환 수요가 몰려 조기 소진이 촉진됐다 보고, 2차분 금리는 중저신용 기준 연 3~4%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1.5~2%포인트 수준의 금리 조정으론 긴급대출의 가수요 축소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2차 금리를 조정했지만, 원체 낮았던 1차보다 조금 올랐을 뿐 일부 소상공인의 ‘받고 보자’식 신청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일반 중신용 보증부대출만 해도 금리가 7%대다. 제2금융과 비교하면 금리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 부담 해소라는 긴급대출 목적에 따라 금리를 많이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 공감하나, 어중된 소폭 상향은 1차 긴급대출과의 역차별 논란만 일으킬 뿐 가수요 완화 효과도 바라기 힘든 미봉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가수요를 막기 위해선 금리 조정보다 긴급대출 집행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및 심사를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당초 긴급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지난달 2일 대출 신청 병목현상 완화를 위한 간편 심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관련 요건이 간소화됐다.

직원들은 긴급대출 신청 소상공인들에게 대환,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숙지시키고 있다.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있긴 하나, 실제로 은행이 소상공인의 긴급대출금 용도 외 사용을 적발하긴 쉽지 않다.

또 다른 은행권 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긴급대출 접수창구가 기존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차부터는 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돼 병목현상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집행 지연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긴급대출 취지대로 경영 정상화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융통될 수 있도록 간소화했던 코로나19 피해입증 서류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차 긴급대출의 신용등급별 적용 금리는 아직 은행과 협의 중이며 확실히 정해진바는 없다”며 “100만명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차질없이 운영해 소상공인 자금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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