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업종은 기재부와 협의 후 지정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항공과 해운 업종을 먼저 지원한다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6~8일)중 관계부처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기간산업 업종은 당초 7개 업종(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을 열거하고, 이외의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금융위에 요청해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을 먼저 지원한다.

항공과 해운 등 2개의 업종에는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이 포함된다.

다만 항공과 해운 등 2개의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의 경우 금융위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이다. 그리고 소관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는 업종이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에는 7인의 위원 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수정된 산은법 시행령 계정안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과 채권의 응모 등 채권의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국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키로 규정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지원 대상 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두 가지로 정했다.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가 있을 경우와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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