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수),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약체결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위·수탁 강사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 대출 심사 후 신용등급별 차등 없이 연 3.30% 고정금리로 500만원 지원

 

BNK부산은행은 13일(수) 오후 본점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위·수탁강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 장기화로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위·수탁 강사’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위·수탁 강사’는 2020년도 부산시 각급 학교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방과 후 강사’ 및 ‘특기적성강사’ 이다.

부산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별 차등 없이 대출한도 500만원, 연 3.30%(고정금리)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대출심사 시 별도 소득 증빙자료 없이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산출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서류 제출 조건도 간소화했다. 대출 신청 고객은 부산시 각급 학교와 체결된 ‘위·수탁 계약 확인서’만 지참 후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6월부터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여진 ‘위·수탁 강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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