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배타적 기간 종료에 동일 담보 추가
“비용효과성 고려하면 유인 커…카피 이어질 것”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KB손해보험이 손해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 보험업계 전체에서는 라이나생명 이후 두 번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추가한다. 

최근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과 금융감독원의 상품 심사를 마쳤으며 내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다른 대형 손보사도 동일 담보에 대한 요율검증에 나섰지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 판매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항암치료기법이다. 해당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는 종양의 성장, 진행,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한다.

과거 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 세포를 모두 파괴해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파괴해 이러한 부작용을 줄였다. 일상생활 중 통원을 통해 경구제와 주사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입원도 필요 없다.

암환자들의 생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명연장에 도움이 되는 항암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 데 한계가 있어 치료 비용이 부담인 상황이다.

지난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에 따르면 비급여 항암제가 전체 암 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70%에 달하며, 월평균 비급여 항암치료비용은 424만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암 환자들이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은 앞서 지난해 11월 라이나생명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담보다. 출시 이후 라이나생명 암보험 가입자의 65% 내외가 이 특약을 부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KB손보의 암보험 가입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보장한다.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보장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적항암제의 경우 고가이면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용효과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담보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KB손보를 시작으로 해당 담보 판매가 보험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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