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존속기한 만료…현재 미회수액 12조 달해
잔존부채 계획안 연구용역 추진, 금융권 부담 늘듯

예금보험공사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 향후 추진 과제.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6년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존속기한 도래에 앞서 상환 대책안을 골몰하고 있다. 기한 없이 유지할 수 있는 특별보험료, 공동계정 도입 등 해외사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 처리 및 기금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문했다.

제안요청서에서는 △특별계정 상환대책 △특별계정 처리 후 기금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보의 중요한 추진 과제로 꼽힌다.

먼저 보호한도‧목표기금‧보험료율 등 예금보험제도를 감안해 특별계정의 존속기한 도래 시 잔존 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부채 상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지원자금 조달체계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마련하고 총 27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중 일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외부 차입금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잔존 부채는 14조3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당초 예보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15조원을 예상하고 특별계정의 존속기한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예보는 예금보험기금으로 납입되는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의 45%, 저축은행은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2026년까지 재원을 조성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대책안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 투입한 자금은 이보다 12조원 이상 더 많았고, 한시적인 특별계정의 존속기한을 늘리기도 여의치 않아 미상환 부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예보는 특별계정 손실 규모 추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예보는 특별보험료, 공동계정 도입 및 계정 통합 등의 해외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손실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율 증가 등 전가되는 부담이 커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만일 특별보험료나 공동계정 등을 도입하게 되면 잔존 부채를 넘겨 기한 없이 유지하면서 갚아나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27조원 투입 당시 회수율이 35%에 그칠 것으로 봤다. 약 9조원밖에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회수율은 47% 정도 된다. 특별계정 기한 만료 후 대략적인 손실 규모를 예측해보고 대책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업권에 부담을 크게 심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대책안이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는 연구용역과 관련해 협상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1차 입찰이 무산되면서 연구용역의 결과 도출까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예보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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