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자산운용사 소규모펀드 관리 부실
이달 말까지 정리 못하면 펀드 설정 제한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당국의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한 모범 규준에 대형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15개 운용사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이후 1년 이후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이들 운용사들이 5월말까지 소규모펀드 정리를 하지 못할 경우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대형 운용사를 포함한 15개의 운용사의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었다. 이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한 모범규준에 미달한 수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형 운용사의 모범규준 미달은 드물었던 반면 올해에는 대형 자산운용사 4곳이나 소규모펀드 관리 부실로 모범규준에 미흡한 모습이다. 최근 공모펀드의 수익률 저조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며 공모펀드의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자 대형 운용사에서도 펀드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화자산운용은 전체 공모추가형펀드 101개 중 소규모펀드가 16개로 15.84%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134개 중 소규모펀드가 10개로 7.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229개 중 소규모펀드가 16개로 6.99%의 비중을 차지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90개 중 소규모펀드가 6개로 6.67%를 차지했다.

이밖에 칸서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IBK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파인아시아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스팍스자산운용도 모범규준에 미달했다.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은 지난 2016년 소규모펀드가 자산운용사의 경영 비효율을 초래하고 펀드매니저의 수익률 관리능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시행한 규준이다.

신규 펀드 설정을 제한해 소규모펀드를 운용사에서 정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해당 규준에 따르면 5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3개 이상,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으면 자산운용사의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이들 운용사들이 소규모펀드를 정리해 소규모펀드 비중을 줄이지 못하면 신규 펀드 출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다만 모든 신규 펀드 설정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펀드 클래스를 추가할 경우와 펀드 설정 시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면 신규 펀드 설정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대형 운용사의 경우 많은 자기자본과 다양한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어 펀드설정이 제한돼도 중소형 운용사에 비해 신규 펀드 설정에 어려움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모범 규준 시행은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가 많으면 신규 펀드를 설정하지 말고 기존 펀드를 잘 운용해서 규모를 키우라는 취지”라며 “50억원 미만 펀드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초기 설정 시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인 펀드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소규모펀드를 정리해서 모범규준에 미달하지 않게 조정할 것”이라며 “신규 펀드 설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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