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상돈)는 지역내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 으로 증액*하였음 *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C2)를 합산할 경우 총 2조 9,096억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50%에 해당하는 금액(개인사업자 및 저신용 법인사업자는 100% 지원)을 연 0.25%의 금리 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세부문에 지원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자금의 업체당 한도 및 지원대상 등을 조정한다는 뜻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하여 보다 많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고신용 등급(신용등급 1~3등급)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저신용 등급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유도하기로했다
대구경북본부 코로나 지원자금(C2) 변경사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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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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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지원금리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 기준 0.25% |
(좌동) |
■지원규모 |
· 총 1조원 이내 |
총 2조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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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한도 |
·10억원(대출취급액 20억) 이내 |
5억원(대출취급액 최대1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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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특별,일반 지원부문의 한도와 별도 운용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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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제도 |
·지원일몰 제도 미적용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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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우리 본부 관할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 |
우리 본부 관할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신용등급 1~3등급은 제외)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 |
■서비스업 지원업종 |
·모든 서비스업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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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64~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국제 및 외국기관<99>, 유흥주점<56211, 5621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은 제외) |
·(금융 및 보험업<64~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국제 및 외국기관<99>, 유흥주점<56211, 5621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 부동산임대업<6811>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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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제조업<10~34>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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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자영업자 및 저신용(6~10등급)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신용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법인 중소기업은 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지원 |
·신용등급 4~5등급에 해당하는 법인 중소기업은 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지원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및 저신용(6~10등급) 기업 대출실적의 100% 해당액을 지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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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0년 5월 18일 대출취급분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