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상돈)는 지역내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 으로 증액*하였음    *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C2)를 합산할 경우 총 2조 9,096억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50%에 해당하는 금액(개인사업자 및 저신용 법인사업자는 100% 지원)을 연 0.25%의 금리 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세부문에 지원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자금의 업체당 한도 및 지원대상 등을 조정한다는 뜻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하여 보다 많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고신용 등급(신용등급 1~3등급)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저신용 등급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유도하기로했다

대구경북본부 코로나 지원자금(C2) 변경사항 내역

 

 

변경 전

변경 후1)

지원조건

지원금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 기준 0.25%

(좌동)

지원규모

· 1조원 이내

2조원 이내

업체당 한도

·10억원(대출취급액 20) 이내

5억원(대출취급액 최대10억원) 이내

·전략,특별,일반 지원부문의 한도와 별도 운용

(좌동)

일몰제도

·지원일몰 제도 미적용
(일몰 대상업체 이용 가능)

(좌동)

지원대상

지원대상

우리 본부 관할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

우리 본부 관할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신용등급 1~3등급은 제외)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

서비스업 지원업종

·모든 서비스업

(좌동)

·(금융 및 보험업<64~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국제 및 외국기관<99>, 유흥주점<56211, 5621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은 제외)

·(금융 및 보험업<64~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국제 및 외국기관<99>, 유흥주점<56211, 5621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 부동산임대업<6811> 제외)

제조업

·제조업<10~34>

(좌동)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자영업자 및 저신용(6~10등급) 중소기업 지원 확대

·신용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법인 중소기업은 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지원

·신용등급 4~5등급에 해당하는 법인 중소기업은 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지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저신용(6~10등급) 기업 대출실적의 100% 해당액을 지원

(좌동)

: 1) 2020518일 대출취급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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