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농협생명, 타 직원 사칭한 GA 직원 제재
"매출확대보다 회사 이미지 훼손 등 리스크 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지속되는 제휴 독립법인대리점(GA)의 사칭 영업에 칼을 빼 들었다.

계열 은행을 사칭해 마치 보험을 저축 등의 상품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지난달 20일 한 GA에 KDB생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 직원 사칭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돼 이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자사 임원을 사칭해 협력사에 KDB생명 상품을 판매하는 GA 직원이 있다는 민원이 KDB생명에 접수되자 사실관계를 조사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해당 GA 지사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불법 영업 방식으로 KDB생명 상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설계사는 이달 1일 자로 해촉됐다.

KDB생명은 정기적인 사칭 영업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 및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돼 제재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융그룹이나 계열 원수보험사 직원을 사칭한 허위명함을 사용하는 영업행위는 보험업법상 금지된다.

또 준법심의를 거치지 않은 미승인 상품 안내 자료나 마케팅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보험모집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NH농협생명도 지난 3월 말 명함에 NH농협그룹 브랜드 로고를 넣어 활동하고, 미승인 보험상품 안내자료 자료를 사용하는 GA 소속 설계사를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

이후 직장·단체 영업 및 마트 영업 현장에서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하는 행위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판매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휴 GA에 전송했다.

KB생명도 지난달 20일 GA 설계사가 명함에 KB금융그룹 계열사 명을 넣어 활동하거나 보험상품 자료를 임의로 바꿔 소개하는 방식의 불법 영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경고 공문을 GA 채널에 전달한 바 있다.

GA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라도 책임은 해당 상품을 만든 원수 보험사에 전가되기 일쑤다. 이 경우 상품을 만든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만 높아진다. 보험사들이 신계약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명을 사칭하거나 자체 제작한 영업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사마다 이러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분기별로 자체 제재위원회를 여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결국 회사 신용과 브랜드 가치 훼손 등 불건전 영업 책임은 보험사에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달 20일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에 도움을 주고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영업행위 3건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일괄 신고했다.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라는 판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제공(리베이트)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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