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거래소, 논란 불거지자 코너스톤파트너스전용관 폐쇄
“50인 이상에게 10억원 이상의 증권 판매하면 매출 위반”

판교거래소 홈페이지 내 코너스톤파트너스 전용관 캡처. 해당 코너스톤파트너스 전용관에선 코너스톤이 보유한 마켓컬리의 주식을 판매했다. 전용관은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판교거래소 홈페이지 내 코너스톤파트너스 전용관 캡처. 해당 코너스톤파트너스 전용관에선 코너스톤이 보유한 마켓컬리의 주식을 판매했다. 전용관은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기술투자사업자 코너스톤파트너스의 비상장주식 대량 매도에 제동을 걸었다. 비상장주식거래소에서 진행한 마켓컬리 주식의 매도 과정에서 매출신고서 제출 위반 가능성이 감지된 탓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외주식거래시스템인 판교거래소는 지난 15일 코너스톤파트너스의 마켓컬리 주식 판매 전용관 운영을 중지했다. 금감원이 판교거래소와 코너스톤파트너스에 매출신고 위반 주의 권고를 한 결과다. 

판교거래소 내 코너스톤파트너스 전용관은 코너스톤파트너스가 보유한 마켓컬리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전담 판매 창구였다. 

기존 코너스톤파트너스의 마켓컬리 주식 보유분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해당 주식 4만주를 주당 가격 2만1000원에 판매한다고 올려둔 것이다. 해당가 기준으로 계산 시 예상 물량 가액만 8억4000만원 규모다.

문제는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미 발행된 증권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매도 또는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에 해당하는데, 이때 해당 증권의 발행인(회사)에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증권을 매도한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용관 운영이 중단되기 전 코너스톤파트너스는 예비 매도 물량 4만주를 올려뒀었다. 이를 코너스톤파트너스가 정해둔 최소주문량 250주로 나눌 경우 최소 160명에게 매도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금감원은 즉시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 공시심사실은 판교거래소와 코너스톤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상 ‘매출’ 성립 기준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 이후 판교거래소 측은 코너스톤파트너스 전용관을 폐쇄했다. 

만일 판교거래소를 통해 마켓컬리 증권이 50인 이상에게 매도됐다면, 매출인인 코너스톤파트너스와 발행인인 마켓컬리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다.

현재 판교거래소 홈페이지에는 지난 11일 기준 마켓컬리의 주식이 코너스톤파트너스 전용관을 통해 총 17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공지돼 있다. 코너스톤파트너스와 마켓컬리로선 금감원의 선제 조치로 자본시장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덜어내게 된 셈이다.

다만 금감원은 발행인과 관련해선 발행인이 매출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인지 이후 매도인에 대한 적극 제지에 나섰는지 여부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커서다. 통상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 매출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에게 10억원 이상의 증권을 판매하면 매출위반이 되고 이때 우리는 매출자 등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위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코너스톤파트너스 측에 50인 이상에게 판매가 이뤄지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위반 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전달한 바 있다. 그 이후 판교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코너스톤파트너스 전용관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켓컬리 측은 매출 인식 기준이나 코너스톤파트너스 측이 대량 증권 매도를 진행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