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내 표준사업방법서 개정 마무리
통계적 근거 없이 거절하면 제재금 부과 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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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연내 보험사들이 소방관, 택배기사 등 위험직군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험직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 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작업은 올 상반기 내 마무리되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표준사업방법서가 변경되면 보험사는 특정직군에게 보험료를 더 올려 받거나, 가입거절을 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된다. 각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는 금감원의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위험직군의 보험가입을 강제화한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사유란 통계적 근거를 의미한다. 즉 요율이나 손해율 등 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가입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소방관, 경찰, 군인, 택배기사, 배달원, 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사망·상해·실손보험 등의 가입을 거절해왔다.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나 직업·소속 등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식의 관행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고위험직 종사자들은 민간보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각사별로 위험직군 가입현황을 반기마다 공시해 보험사의 위험직군 가입비율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시에는 최근 1년간 전체 신계약 가운데 위험직군의 보험상품 가입비율과 거절직군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사마다 거절직군 수는 최고 54종에 달한다. 인수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입비율도 10% 내외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라며 “직업이 위험하다해서 무작정 가입을 금지하는 건 맞지 않다. 앞으로 통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인권위는 보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장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올해 초에도 인권위는 A생명보험사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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