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기존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비회원사와의 차등화 전략을 통해 전문사모운용사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역량 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회원 서비스 강화 방안인 ‘멤버십(Membership)’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전문사모운용사는 신생‧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며 자본시장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운용사의 위험관리 실패에 따른 유동성 위기,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 신뢰가 하락하며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정책당국도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되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4월 27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회원-비회원간 서비스 차등화 전략을 통해 자율규제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협회는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전문사모운용사 225개사 중 70개사(31%)가 비회원사인 점을 고려했다. 비회원사의 리스크 관리지원을 위해 비회원사의 회원가입 유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협회는 회원사 대상 서비스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 온라인기반 서비스 확충을 위해 ‘Knowledge Sharing Board(KSB)’ 및 전문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규제준수 역량을 강화한다. 또 전문 인력 채용지원 등을 통해서도 자산운용사의 협회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비회원사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회원과 비회원간 협회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수준을  차등화 한다. 펀드 통계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회원사 대상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신규 가입 회원사 대상 특강, 각종 협의체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회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밖에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규제가 차별화된다. 회원사 대상으로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취약사 컨설팅을 지원한다. 반면 비회원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직접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협회의 공시 및 광고심사,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등 협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도 차등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전문사모운용사의 협회 회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심볼마크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멤버십 강화방안을 통해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가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자율규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전문사모운용업의 수준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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