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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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매입을 위해 정부·산업은행·한국은행이 10조원 규모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한다.

정부는 20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PV는 정부가 1조원을 출자해 산업은행의 출자를 뒷받침하고 산업은행은 후순위 대출 1조원,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 8조원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매입대상으로는 저신용등급 회사채의 경우 AA~BB, CP와 단기사채의 경우 A1~A3이 대상이다. 다만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자보상비율은 2년 연속 100%이하 기업이 매입대상에서 제외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한 조치다.

3년 이내의 회사채와 CP매입의 경우 위기 시 한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만기 제한 설정한다.

아울러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다.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 부과한다.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능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SPV 매입 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되, 최대 100bp 이내로 부과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SPV는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를 재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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