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열린 증선위에서 또 결론 못내
OEM펀드 관련 첫 판매사 제재로 신중모드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농협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및 시리즈펀드 제작·운용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또 유보됐다. 

OEM펀드 운용과 관련한 첫 판매사 제재가 도마 위에 오른만큼 금융당국이 신중모드에 돌입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운용, 아람자산운용의 OEM·시리즈펀드 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논의를 했지만, 또 한차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결론 보류는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앞서 지난해 이미 같은 안건으로 두차례 증선위가 열렸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증선위에서 제재 결정을 보류한 이후 재논의 장이 6개월여 만에 열렸으나 여전히 위원간 의견이 분분했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OEM방식으로 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이를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시리즈 펀드) 판매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파인아시아운용,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100억원, 57억원, 43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올린 바 있다. 

통상 OEM펀드 운용시 자산운용사만 처벌받고, 판매사는 처벌을 면해온 상황서 농협은행이 첫 판매사 제재 사례가 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이어진 증선위에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펀드 판매사이자 증권발행 주선인인 농협은행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했지만 증선위원간 의견합치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유사 사건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유상증자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보고 논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주선인 과징금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농협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힘이 싣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 농협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또다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16일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세미나에서 미래에셋방지법 등 현행 규정이 추상적인 문구로 구성됐으며, 미래에셋방지법의 모태로 여겨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부 규정안이 선의의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농협은행 제재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안건 결론이 보류 됐다”며 “OEM펀드 판매사로서 과징금 부과받게 되는 최초 사례여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에서 미국 SEC 규정 개정 건에 대해선 위원 간 의견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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