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 300명 이상 포함조건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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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기업과 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에게 지원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경제부총리주재 제4차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결의했다.

이번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 요건으로는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항공업과 해운업 등의 업종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과 금융위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의견수렴과 산업은행의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및 심의·결정한다.

자금지원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 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해당 수준만큼 지원한다.

다만 기본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한다.

자금지원 방식은 기업 여건을 감안해 유동성 지원과 자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자금 대출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주식연계증권 인수는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기금채권을 40조 한도 내에서 지원자금 소요하고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서 순차 발행한다. 단 기금설립 직후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채권은 선 발행한다.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안정 유지, 정상화이익 공유,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한다.

기업이 5월 1일 기준 최소 90% 이상의 고용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유지 기간은 기금지원 개시일 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을 통해 점검한다.

아울러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금지하고, 동기간 중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작년 연봉이 2억원 이상의 경우 동기간 동안 연봉을 동결해야 한다.

또 지원금이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동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회사와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만일 기업이 지원조건 미이행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상황 지속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치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금 운용기간은 오는 2025년 말까지고, 효율적인 기금 자금지원 및 집행을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은행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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