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결과 경영유의 4건 및 개선사항 6건 통보
고성과 운용사 두고 자회사에 운용자금 편파 배분
제멋대로식 유동성펀드 설정…비효율적 자산운용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의 운용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및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자금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6건을 담은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4년여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의 두번째 대상 보험사로 선정돼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검사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검사에서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 받은 내용은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관리 강화 △손해사정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기준 관리 강화 △보험계약대출 안내 및 관리 강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총 4건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서 모두 삼성자산운용의 운용성과가 저조했음에도 운용자산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먼저 삼성생명은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자산운용의 자산군별 운용 평가기준을 해당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해 운영했다.

또 삼성자산운용의 운영성과가 저조해 특별계정 자산 재배분 대상 회사에 해당됐음에도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금액을 다시 배분하는 등 자회사에 운용자금을 몰아줬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유동성펀드 규모 설정기준이 모호해 소비자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변액보험펀드의 운용자산 중 유동성자금만 별도로 분리해 삼성자산운용에 단독 위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특별계정 펀드자산의 3.4% 수준이다.

삼성생명이 유동성펀드의 비중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실제 운용에 투입되는 자산 규모가 축소돼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운용자산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삼성생명손해사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관련 부문도 점검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생명손해사정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생명손해사정이 처리할 수 있는 보험금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책임을 손해사정사에 전가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청구 건이라도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삼성생명은 대출정보를 신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대출 정보를 부정확하게 산출해, 이자납입 예고 및 미납이자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분석결과와 대응방안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개별리스크 한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제도 운영 △변액보험 보증비용 부과방식 △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절차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등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삼성생명에 적정 조치를 취하고 제재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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