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PM사 설립해 시행사 수수료 챙긴 정황 포착
부동산PF 점검 과정서 들통…“차주계좌로 전액반환 추진”

OK저축은행 로고.
OK저축은행 로고.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최근 OK저축은행의 직원 한명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7억여원 규모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이 지난달 시행한 내부 점검 과정에서 아내(특수관계인)를 사이에 두고 시행사(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은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아내 명의로 된 프로젝트 관리회사(PM사, 이하 C사)를 설립하고, PF대출 차주로부터 7억1000억원가량을 받았다. 명목은 행정용역대행 수수료였다. 

OK저축은행은 부동산PF 여신점검 과정에서 이를 밝혀냈다. 당초 차주가 대주단에 제공한 자금수지계획서에 없던 수억원대 수수료를 지출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러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OK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후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OK저축은행의 모 지점에서 부동산PF 대출업무를 수행해온 직원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들의 부동산PF사업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대출 규모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을 꾸린다.

PM사는 대주단과 차주 간 자금 중개 역할이다.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통상 PM사는 차주가 선정한다. 하지만 신용평가가 낮다거나 일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대주단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부 PM사는 용역비를 과다 청구한다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사태 또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차주가 대주단의 동의 없이 수억원대 수수료를 추가 지급했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데 무게 추가 기운다. A씨와 C사, 차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이유다.

A씨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수료 전액을 차주에게 반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OK저축은행 지점 관련인이 차주와 공식적으로 PM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건”이라며 “단 대주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리은행이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에서 인출됐기 때문에 차주의 계좌로 전액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A씨는 대기발령 중인 상황”이라며 “향후 검사 결과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적법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K저축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발견한 만큼 내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봤다. 향후 직원들에 대한 준법 의식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OK저축은행이 자체 검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는지, 법적 조처를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계획이 잡히면 해당 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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