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위한 금융위 대책 “감내 가능 수준”
지수다양화·자진상폐 등 증권사 요구 다수포함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투기 수요가 몰린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진정을 위해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증권사들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상품에 기본예탁금 도입, 사전교육 의무화, 발행사 괴리율 관리의무 강화 등 규제와 시장 대표지수 상장지수증권(ETN) 허용, 자진상장폐지 요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이 담긴 ETP(ETF·ETN)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원유 관련 상품거래가 대폭 증가하며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위가 과도한 시장 과열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 ETP 상품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포함돼 있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증권업계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증권업계는 오히려 이번 대책을 통해 ETN 시장 활성화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강도 규제를 받았지만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서만 적용됐고, 지수 다양화와 자진상장폐지 등 앞서 증권사가 당국에 꾸준히 요청해왔던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ETN 발행 증권사들은 이전부터 당국에 ETN이 담을 수 있는 기초지수 요건 완화를 요구해 왔다. 현재 ETN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투자수요가 높은 국내 시장대표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없어 상장지수펀드(ETF)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번 대책을 통해 ETN도 국내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상품이 출시되면 ETF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떨어지지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발행사가 직접 유동성 조절을 해 수수료가 낮은 점을 살려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외 직접구매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이 강화됐고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신상품 출시도 비교적 수월해졌다. 발행사가 상장증권 수량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증권사의 ETN 자진상장폐지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싶어도 기존 상품에 대한 관리 부담으로 신상품을 출시하지 못했던 증권사의 경우 신규 상장의 어려움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도입, 사전교육 의무화 등 규제는 부담스럽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규제”라며 “이번 방안에 증권회사들이 원해왔던 의견이 많이 반영돼 ETN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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