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무 범위 ‘시‧군‧구→ 광역화’
“타업권과 규모의 경쟁 심화될 듯”

신협중앙회 외부 전경.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연내 신용협동조합의 여신(대출)업무 범위가 20배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다른 금융권에서는 신협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증대를 주시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여신부문에 한해 기존 226개 시‧군‧구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의 9~10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초 여‧수신 모든 업무의 광역화 방안이 추진됐으나 타 금융사들과 형평성 및 신협의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됐다.

신협은 대출지역 확대를 반기고 있다. 현재로선 30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 등이 있기에 수신(예금) 확보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수익을 견인하는 여신부문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업구역 내 소재 금융기관 간 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봤다. 신협의 여신상품을 비교적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예컨대 충남 공주지역 소재 신협 3곳만 이용할 수 있던 지역주민들이 대전‧충남지역 120개 신협의 여신상품까지 취급 가능해진다.

신협은 대출처가 다양해지는 만큼 양질의 대출을 확보해 경쟁력 및 자산건전성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기반 강화와 소재 지역별 차이에 따른 조합 간 편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타 상호금융 간 규제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불합리함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편리한 서비스로 되돌려주고 조합이 얼마나 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타 금융권에서는 경쟁업권의 대출 규제 완화가 썩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신협의 대형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에 주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을 비롯해 카드사, 인터넷은행 등 고객군이 겹치는 업종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신협 내부적으로도 금리경쟁 등으로 힘없는 소규모 조합들은 통폐합 되면서 결국 금융업권 간 규모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신협은 지금도 업무구역 외 타지역에서 3분의 1 만큼 대출업무가 가능하다”며 “기존에 신협이 업무를 할 수 없던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만큼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신협의 대형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은 감독기관이 다르다 보니 세부적인 규제 차이가 크다. 정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통일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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