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7월 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지난 2017년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협력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및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지능형교통체계 등을 말한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또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했다. 이에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출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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