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다음달 1일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등록설명회는 오는 8월 27일 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업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설명회는 1회차와 2회차로 진행이 된다.

1회차는 기존 연계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회사로 다음달 1일 2~3시까지 진행되고, 2회차는 신설회사 또는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로 진행된다.

2회차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성명, 소속(회사명 등), 휴대폰 연락처 등을 관련 이메일로 송부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중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금융업으로의 등록전환 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연계대부업자 243개사 중 113개사가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등록희망 업체 113개사 중 13개사가 법 시행 직후 등록을 신청할 예정으로 답변했고, 42개사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23개사가 3~6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할 예정이며 16개사가 6~9개월 이내, 19개사가 9~12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방지를 위해 폐업이나 영위업무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에 차질 없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등이 정한 등록요건에 갖춰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심사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의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업체당 1명만 참석이 가능하며 신청자 100명으로 제한하고 100명 초과 시 접수순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미신청시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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