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투자자 유인한 뒤 유료회원 전환 유도
오픈채팅방에 ‘주식’ 검색하면 리딩방만 수백개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일명 '주식리딩(leading)방'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일명 '주식리딩(leading)방'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리딩방은 유망 주식 종목 등을 추천해주는 곳이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으로 투자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일명 ‘카톡주식방’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달 7일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유료 주식 리딩 및 투자 자문을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위반행위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투자자를 모아 투자자에게 리딩비를 내고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리딩방에 가입을 유도했다.

또 리딩방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일대일 대화를 통해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매 시기 △전체 잔고 중 보유 비중 △신용매수 비율 △투자방향성 제시 등 투자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높은 수준의 투자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겐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고액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모두 카카오톡을 통한 일대일 대화나 개별 유선 통화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문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허용된 투자자문 범위가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것은 불법이다.

게다가 A씨는 투자 세력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신용매수까지 부추기면서 결국 투자자들은 빚더미를 떠안게 됐다.

막대한 투자손실에도 투자자들은 리딩 비용을 내야 했다. 투자자 32명이 지불한 리딩 비용은 총 1억5400만원으로 일인당 약 500만원의 리딩비를 낸 셈이다. 

이처럼 SNS 등을 활용한 주식 리딩(leading)은 점차 음성화하는 추세다. 실제 카카오톡 내 오픈채팅 검색창에서 ‘주식 리딩’을 검색하면 나오는 채팅방은 수백 개에 달한다. 이들 중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정식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곳들도 많다.

주식 리딩을 정식 투자자문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나 투자자문업체에서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는 “투자자문 라이센스를 보유한 증권사들이 투자자문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자문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투자자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에도 정작 투자자문업자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 갭을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메우면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투자자문 양성화를 위해선 증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전문 투자자문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개인투자자는 다종목 소액투자 경향이 강해 전문 역량을 갖춘 투자자문사들이 특화된 자문전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투자자문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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