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신규 유사투자자문업자 100개 증가
불법 영업해도 제재 어려워…개정 필요성 제기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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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자본시장법상 이들이 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16개로 지난해 말(1826개)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감원의 대규모 직권말소에도 올해 약 100개 가량의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늘어난 영향이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97개사에 직권말소를 내렸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만 87개 업체가 신규로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나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한 일대일 투자자문에 나서고,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검찰은 한 유사투자문업체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유사투자자문업체 300곳에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올해 점검의 주요 대상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장기간 점검이 없던 업체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잠입하거나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도 더 강화한다. 

자산운용감독국도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신고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는 제대로 작성했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부적합 업체에 대한 직권말소 조치도 활발히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의 모니터링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거래를 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나 대표이사 변경 시 2주 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으나, 여전히 불건전 영업행위는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관련 투자자 민원이 함께 늘어나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제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검사 강화와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7년 미래통합당 지상욱 의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다. 그간 해당 법안은 단 한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며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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