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 4곳 종합검사 결과 참고사항 공지
계약자에 비용 선취해 불이익…익월 후취로 변경
보험료 할인 및 지정대리인청구제도 활성화 권고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보증해주기 위한 비용을 제멋대로 떼 오던 보험사의 관행이 사라진다.

일부 가입자에게만 첫 달 보험료에서 보증비용을 더 부과해온 생명보험사가 지난해 종합검사를 통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계약자의 변액보험 운용재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줘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참고사항을 전 보험사에 공지했다. 이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총 네 곳의 종합검사 결과 사항을 검토한 내용이다.

먼저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보증비용 부과 방식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보증비용 등을 떼고 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운용수익률만큼 돌려주는 투자형 보험상품이다.

검사 대상 생보사는 보험계약일이 같더라도 보험료 납입기일이 다를 경우 보증비용 수취에 차등을 뒀다.

만약 A계약과 B계약의 보험계약 체결일이 25일이고 A계약의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20일이라면 보험료에서 보증비용을 선취했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28일인 B계약에 대해서는보증비용을 나중에 뗐다.

이 경우 A계약자가 B계약자보다 보증비용을 한 번 더 내야한다. 보증비용이 늘어나면 계약자의 보험료에서 특별계정에 편입되는 운용재원이 줄어들어 손해가 된다. 만약 변액보험 계약을 중도해지 한다면 보증비용을 제대로 정산받을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료 납입일과 관계없이 다음달 계약 해당일에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후취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생보사에 권고했다.

생보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도 공통으로 권고한 사항은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제도 등을 계약자에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치매에 걸리면 뇌 기능이 손상돼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위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운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33개의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만4103건 가운데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17만8309건으로 전체 계약 건의 6.3%에 그쳤다.

금감원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10%가량 할인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으로 실손비용에서 정부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4월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할인 대상이 신규 가입자로 제한되거나 보험사의 안내가 부족했던 탓에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와 똑같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다수였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안내했다. 보험사는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 등 금융사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이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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