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관리평가 판정기준 낮춘 대신 등급 세분화
할인할증폭 ±7%→±10%…부실 시 보험료 크게 ↑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업권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 개선안의 윤곽이 나왔다. 

평가지표에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지만, 등급 기준은 더 세분화돼 부실로 평가된 보험사는 더 많은 예금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다.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 항목은 내년 도입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1일 예보제도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들과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란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금융사의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총 280여개 금융사가 대상이며, 기존에는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1등급의 부보금융회사엔 7%를 할인하고, 3등급에겐 7%를 할증한 보험료를 받는다.

예보는 연내 이러한 등급평가를 5등급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할인·할증폭은 기존 ±7%에서 ±10%까지 늘어난다. 부실금융사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효과다.

보험사 차등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은 크게 4가지다. 기본평가 항목의 위기대응능력,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과 보완평가 항목의 재무·비재무위험관리능력 등이다.

TF서 최근 논의된 내용은 이 가운데 건전성 및 재무관리위험평가다.

당초 예보는 건전성관리위험평가 내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결국 기존 평가항목인 위험가중자산비율(10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산종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예보가 제시하며, 평가 자료는 보험사에서 제출한다. 

재무관리위험평가 내 고위험자산운영비율 평가(5점)에서는 최소 판정 기준을 보험사별 실적 상위 20%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5~20% 사이에서 고위험자산운용비율을 평가하고 있다. 

고위험자산이란 BB+이하 등급자산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즉 위험자산비중을 볼 때 더 많은 상위사 실적을 참고해 상대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완평가 내 비재무위험관리능력(5점)도 변화가 예고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금소법) 관련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경우 일반 금융당국의 제재지표보다 1.5배 감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6개월 내 업무의 전부나 일부 정지 및 임원 해임요구등 중징계를 받으면 3점, 시정명령이나 임원 6개월 내 직무정지면 1.5점, 임원 문책경고 0.6점, 과징금 0.3점 등의 감점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 산정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늦거나,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감점 기준도 구체화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예보와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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