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다음달부터 중고차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성능점검 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이달부터 조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원래대로면 해당 보험에 할인·할증제도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차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의무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빈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제도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업자는 올해 최대 25%, 내년 5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보험의 평균 보험료 수준은 3만9000원(국산?외산, 차종 등에 따라 차등)이다.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보험료는 3만원대 초반으로, 내년엔 2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발원은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계약자 중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해서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지난해 6월 도입돼 올해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뤄졌다.

최근 6개월간 월 591건~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외산차의 사고율(2.1%)이 국산차(1.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산차의 평균손해액 역시 194만원으로 국산차(74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최대 손해액에서도 국산차가 2151만원인 반면 외산차는 3774만원으로 높게 나타난다.

개발원은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와 손보사와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보상범위를 명확히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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