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 불가
대법원 “투기목적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일 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최근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며 금윰감독원이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1일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FX마진 거래는 이종통화간의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정식 FX마진 거래를 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고수익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인터넷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부담 없는 고수익 재테크’란 키워드를 내세워 FX마진 거래 광고를 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올 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한다. 이들 거래는 대부분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거래로, 1회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FX마진 거래시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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