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 시 사고점수 1점→2점 변경
1점 오를때마다 약 6.8% 보험료 인상
평균수리비 300% 넘으면 23% 할증도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다음달부터 1억원 이상 고가 차량이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대폭 할증된다.

2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사고 건부터 고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할인할증 시 사고점수 평가 기준이 바뀐다.

대상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면서 자기차량손해 손해액 1억원을 초과하는 물적사고다. 현행 건당 1점에서 건당 2점으로 상향된다.

할인할증 제도에서는 사고에 따른 부상 정도나 손해 규모에 따라 0.5점부터 4점까지 차등해서 보험료를 할증한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를 내면 4점을 받게 되는 식이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계약 때 50만~200만원 가운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선택한 금액이다. 

기존에는 할증기준금액을 넘는 사고에 대해 손해액과 상관없이 보험사들이 1점(1등급)씩 할증해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통해 1억원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발생시킨 가입자에게 2점이 할증된다. 통상 1점이 할증되면 보험료는 약 6.8% 가량 오른다. 

변경된 점수는 다음달 1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되며, 오는 10월 1일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사고점수가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다.

다음달부터는 고가 수리비가 발생하는 차량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현재는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20%를 넘길 경우, 4단계로 나눠 할증을 적용한다. 하지만 평균수리비가 150%를 초과해 아무리 수리비가 더 나와도 최대 할증율은 15%다.

다음달부터는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50%를 넘길 경우에 할증을 세분화해 고가수리비 발생 차량의 보험료 할증폭을 더 높인다. 

120~150% 구간에서 150~300% 구간 4단계를 추가, 총 8단계의 할증요율이 세분화됐다. 이에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300%를 초과할 경우, 최대 23%의 할증률을 부과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사고점수 변경의 경우 1억원이 넘는 고가차에 해당하다보니 연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차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고가차로 인해 전체 보험료 인상폭이 커지는 현상을 일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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