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및 월대체보험료 공제 안내 강화 주문
개별약관 개선 사항…"과도한 규제될 수 있어 제외”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일명 ‘깡통보험’을 양산하는 생명보험사의 유니버셜보험 보험료 수취 방식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 생명보험사에 유니버셜보험의 보험료 납부 방식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인 2년(보험사마다 상이) 이후 보험료 추가납입 및 납입중지,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 상품이다.

의무납입기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주계약 적립금에 쌓이며, 만약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을 시 매월 주계약 적립금(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는 월대체보험료 납부와 해지환급금 잔액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왔다.

때문에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얼마나 공제됐는지 알 수 없었다. 보험료 납입 중지 시 월대체보험료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없는 ‘깡통보험’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민원도 많았다.

특히 보험계약이 강제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됐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돌려줄 사망보험금 재원인 적립금이 쌓인다. 보험사는 의무납입 기간인 2년 뒤에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적립금에서 보험료를 빼 쓴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가 미납되더라도 안내를 하지 않고 연체, 보험계약 상실 예고 등의 통보 없이 적립금에서 보험료를 자동 이체해왔다. 적립금이 바닥날 경우 보험가입자는 돈을 찾아 쓰고 싶거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간 낸 원금의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당초 금감원은 생보사에 개별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의무납입기간이 끝나거나 3개월 이상 보험료가 미납되거나 일부만 납입된 경우 월대체보험료 공제 금액과 해지환급금 잔액을 계약자에게 안내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개별적인 소비자 안내 사항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개별약관 개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유니버셜 기능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을 보험사에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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