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요조사 실시…다양한 기업 몰려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다양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에 100여 개사 이상이 참여를 희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16개사가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후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조사했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 중 금융사는 55개, 핀테크사는 20개다. 뿐만 아니라 IT사 36곳, 신용평가사(CB사) 3곳, 통신사 2곳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6~7월에 진행하고 마이데이터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오는 7월 중 발표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구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소비자의 카드사용 소비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카드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습관 개선을 권유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은행과 카드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금융정보 주권이 강화돼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 신용정보의 타 금융사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소비자 권익이 향상된다.

사용자 100만명이 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 보안관제에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 보안관제에 가입하면 금보원 금융보안관제센터를 통한 해킹 시도 모니터링, 취약점 분석 및 사고 상황전파·대응조치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0일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마이데이터의 방향, 예상 서비스, 전망 등을 안내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날짜, 신청서 양식 등 허가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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