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융통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이 주말 동안 카드매출대금을 담보로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영세가맹점이 겪는 운영자금 융통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금지급주기가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사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83.2%)의 경우 결제 후 영업일 2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말, 공휴일 등 비영업일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맹점주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이뤄진 카드매출의 경우 대금을 받기까지 최대 4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영세가맹점은 이 기간 발생한 카드 승인액 일부를 담보 삼아 카드사로부터 주말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카드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카드사로부터 받아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이 차감돼 자동 상환되는 방식이다.

다만 주말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다음주에 받을 카드매출대금이 크게 줄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카드 매출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 한도를 대출신청일 기준 카드 승인액의 일부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도 매출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돼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카드사는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드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카드사는 영세가맹점 중 거래정지 또는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대출을 배제할 수 있다.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하면 가맹점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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