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조정해 지주법 30%룰·금산법 20%룰 모두 피해
금감원 “금산법 취지 살필때 15%룰 적용 여지도 있어”

신한금융그룹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그룹 사옥 전경.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출자금 조정을 통해 라임 배드뱅크의 총대를 메지 않게 됐다.

지주법과 금산법 내 대주주 책임이 명시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라임 배드뱅크 자본금으로 8억8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은행은 3억2000만원을 출자한다. 

라임 배드뱅크 자본금은 50억원이다. 이 중 신한금융지주 계열사가 총 12억원의 출자금을 내며 24%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돼 사실상 최대주주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최대주주 지위 취득 및 계열사 편입을 극도로 꺼렸다는 후문이다. 최대주주 지위나 계열사 편입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불가피하고, 라임 펀드 책임자라는 부정적 낙인 효과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신한금융은 금융감독원에 계열사 편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주주를 맡겠다는 라임펀드 판매사간 합의안을 보냈다.

앞서 신한금융은 이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 출자지분을 12억원으로 결정하는 등 출자비율을 30% 이하로 맞추기도 했다.

지주회사법(이하 지주법)에서는 출자비율이 30%가 넘는 법인에 대해 지배 관계가 형성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20%룰 초과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출자금에 우선주 4억원을 포함시키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비중이 19.04%로 잡혔기 때문이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앞서 신한금융과 우리은행이 각 4억원씩 총 8억원의 우선주를 출자하기로 했다. 

금산법에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신한금융이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을 20%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 승인이 필수다. 

결국 신한금융은 지주법상 30%룰, 금산법상 20%룰 등을 통과하며 계열사 편입 및 금융위 사전 승인 심사 부담까지 벗게 됐다.

다만 금산법상 15%룰을 적용할 수도 있어 신한금융이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한금융이나 우리은행이 이 일에 앞장서는 게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은 회사로의 각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대주주 지위 취득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판단컨대 불완전판매를 한 쪽에서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소비자도 그리 인식할 것으로 신한금융지주나 우리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각의 룰이 담고 있는 취지를 살펴볼 때 이번 출자와 관련해 5%, 10%, 15%룰도 적용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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