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상정한 과징금의 5분의 1수준
파인·아람자산운용에 각 10억원씩 부과
판매사 OEM 펀드 재발 유인될까 우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농협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및 시리즈펀드 제작·운용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삭감됐다. OEM펀드를 주문한 판매사도 강력제재할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으나 불발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운용, 아람자산운용의 OEM·시리즈펀드 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수정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각각 10억원씩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OEM펀드 제재 첫 사례이니만큼 과징금 규모를 대폭 감경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기존 금감원이 증선위에 상정한 과징금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농협은행, 파인아시아운용,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100억원, 57억원, 43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올린 바 있다. 

농협은행이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OEM방식으로 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이를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시리즈 펀드) 판매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서다. 

통상 OEM펀드 운용시 자산운용사만 처벌받고, 판매사는 처벌을 면해온 상황서 금감원이 최초로 판매사 처벌 가능성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이다. 이에 첫 판매사 제재 사례가 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간 OEM펀드 판매사 처벌과 관련한 선례가 없었기에 결과 도출까지는 난항을 겪었다. 앞서 자본조사심의위원회가 2번 개최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 이날 증선위까지 포함해 총 4차례의 증선위에 상정됐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OEM펀드 운용시 판매사에도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겨둬야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고 봐 이번 증선위 결과가 세게 나오길 기대한 바 있다”며 “이번에 판매사 제재가 약하게 나오면서 판매사들에게는 재발 유인이 생길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증선위 결과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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