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금리로 자금 조달해 9%대 고금리 대출
규정상 금리 책정은 증권사 자율...규제 어려워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최근 ‘빚투(빚내서 주식투자)‘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늘어난 가운데 증권사들이 지나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의 조달금리는 2%대인데 최대 9%대 이자를 적용 중이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1~60일 대출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7.82%다.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자금을 조달받는 금리인 조달금리가 1.53~2.65%임을 감안하면 3배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 일정한 현금을 담보로 맡기고 주식 매수자금을 대출 받는 거래를 뜻한다. 주로 주가 상승기에 투자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용한다. 

증권사별로 보면 31~60일 이자율 기준으로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이 9.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유안타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8.9%, IBK투자증권, SK증권, 메리츠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한양증권이 8.5% 등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신용융자이자율이 가장 낮은 상상인증권도 4.9%로 높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신용거래융자가 반대매매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신용리스크가 적은데도 금리를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한다. 증권사는 주식 보유가격이 담보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현재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만든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다. 다만 해당 규준에는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라고만 쓰여 있다.

통제된 기준 없이 증권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조달금리는 1~2%대에 불과한데도 5%이상의 가산금리를 붙여 고금리를 받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진 상황에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요지부동이다. 

올해 들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한 회사는 신한금융투자, SK증권, 하이투자증권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로 추가 인하한 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한 증권사는 하이투자증권이 유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늘어나며 이 부분에 대해 지켜보고 있지만 이자율도 각 증권사가 책정한 가격으로 자본시장법 규정 상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금리가 높으니 적정 수준으로 낮추라고 행정지도하기에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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