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법 사용 증권사면 이자비용 높아
신용융자 금리 같더라도 투자시 유의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증권사마다 다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자율 산정 방법에 따라 같은 금리로 돈을 빌려도 갚아야할 돈이 달라질 수 있어 신용거래융자를 통한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구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쉽게 말해 증권사에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통상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증시 상승기에 늘어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증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자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1조467억원으로 지난 3월 25일 6조4075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급증하고 있다.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 금리(16~30일 기준)는 4.6~9.0%로 천차만별이다. 다만 금리가 같더라도 상환해야 할 금액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 방법은 크게 체차법과 소급법으로 나뉜다. 체차법은 사용기간 별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소급법은 상환시점의 금리를 전체 대출 기간에 적용해 이자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1~7일 금리가 4.5%, 8~15일 금리가 5.9%, 16~30일 금리가 7.2%인 증권사에서 1000만원을 30일간 빌린다고 가정할 때 체차법이라면 1000만×4.5%×7(일)/365+1000만×5.9%×8(일)/365+1000만×7.2%×15(일)/365 = 5만1151원이 나온다.

반대로 소급법으로 계산하면 1000만×7.2%×30(일)/365 = 5만9178원이 나온다.

이처럼 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체차법이 소급법보다 더 유리하게 신용거래융자를 할 수 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더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급법보다는 체차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차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는 IBK투자증권, SK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유화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12곳이다.

소급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13곳이다.

신영증권, KTB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은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등 기타방법을 사용한다.

체차법을 사용하는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내부 정책에 따라 소급법, 체차법을 선택하고 있지만 기간별로 나눠서 이자율을 받는 게 타당한 방식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소급법을 사용하는 증권사 관계자는 “소급법과 체차법 적용에 따른 이자 차이는 신용거래를 장기간 하는 경우에 크게 발생한다”며 “신용거래융자를 사용하는 고객의 대다수가 단기로 사용하기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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