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구성
신기술 기반 다양한 본인인증 서비스 지원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분야 인증 서비스가 출시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증·신원확인 규제를 개선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업무의 비대면화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 관련 규정이 다양한 디지털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데다, 오프라인·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신원확인도 전자적 장치를 활용하는 대면거래, 디지털신기술이 활용되는 비대면 거래의 현실을 총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인증·신원확인의 새로운 서비스를 반영하도록 규율체계를 개선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서비스를 지원 및 검증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에 상응하는 신원확인 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금융위는 샌드박스로 지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테스트 진행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는 분산ID를 이용한 실명확인,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얼굴 촬영사진 실명확인 등 총 14건의 인증·신원확인 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TF를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했지만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고 논의내용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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