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투자에 따른 실효세율 결과 발표
원 단위 세금 절사로 인한 절세 효과

렌딧 투자자의 분산 채권 수에 따른 실효세율 (자료=렌딧)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P2P(개인 간 투자) 금융서비스 이용 시 분산투자를 할수록 관련 세금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P2P 금융사 렌딧은 8일 투자자의 분산투자 채권 수에 따른 실효세율 결과를 발표했다.

렌딧은 같은 투자금액이라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더 많은 채권에 분산투자할수록 절세 효과가 확연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할 때 0~100개 채권에 분산투자한 경우 실효세율은 11.9%였지만, 101~200개 사이로 분산한 경우에는 11.2%까지 낮아졌다.

투자금액이 커질수록 절세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하로 투자 시 0~100개 채권에 분산투자한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22.7%, 101~200개 분산은 16.6%, 201~300개 분산은 11.9%, 300개 초과 분산은 11.1%까지 실효세율이 떨어졌다. 렌딧 투자자 전체의 평균 실효세율은 13.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P2P 투자 세율인 27.5%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현재 P2P금융 투자에 대한 세율은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27.5%다.

이처럼 채권에 분산투자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과세 시 원 단위 세금이 절사되기 때문이다. 투자금을 소액으로 잘게 쪼갤수록 절사 금액이 많아지는 효과다. 현재 렌딧의 채권 당 최소 투자금액은 5000원으로 P2P 금융사 중 가장 소액으로 분산해 투자할 수 있다.

렌딧은 서비스 시작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분산투자를 강조하며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실시간 분산투자 추천 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가 금액을 입력하면 투자 가능한 채권을 조합해 최대한 많이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준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이제 서비스 5년 차에 접어들며 렌딧이 강조하는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절세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며 “이제까지 축적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더 안정적인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해 서비스를 고도화시켜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된 P2P사 투자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4%로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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