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물적 지정 요건 엄격히 심사...8월 전문기관 지정 예정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자료=금융위원회)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자사의 데이터를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해 더 활용성이 높은 결합데이터를 만드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 사전신청 접수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데이터전문기관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 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 수요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이번 사전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으며 대상은 비영리 법인과 공공기관이다. 7월 중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통과기관은 8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단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일정한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한다고 전했다.

신청 기관은 인력·조직사항으로 8인 이상의 데이터, 보안, 법률 전문인력을 갖춰야 하고 임원이 최근 데이터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설·설비 요건으로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와 보안체계·보안설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추가로 순 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하고, 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안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에 대해 결합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 기관의 △결합업무 전담 수행인력 및 시스템 운영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정기보고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 보안대책을 이행을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종산업간 융합 신산업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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