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MOU 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 (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지난 9일 금감원 소회의실에서 상호감독‧검사역량 강화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감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의 특성을 결합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까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써 140여명의 전문 검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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