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 및 차량 두대 이상 보유 차주 보험료 더 받아
"보험료 인상 부담, 무사고 차주들에 전가 방지 차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다음달부터 고가차 및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 나머지 가입자들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는 다음달 책임개시 계약 및 사고 건부터 새롭게 변경된 요율을 적용한다.

먼저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일할로 계산하던 자동차보험료 산정 방식을 단기요율로 변경한다. 이 경우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한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기존엔 차주가 차량을 추가 구입하면 기존 차량과 동일한 증권으로 묶어 가입했다. 이때 보험사는 추가 구입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일할계산은 연간 보험료의 반년치를 보험료로 매긴다.

반면 단기요율은 연간 보험료에서 6개월간의 요율로 정해진 60%를 적용한다. 통상 단기요율을 적용할 때 보험료는 더 비싸다.

자동차 수리비 평균치를 150% 넘는 고가수리비 차량의 할증요율 구간도 세분화해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경우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수리비 초과 비율이 150% 이상인 차량 88종 중 78종(88%)이 외제차다. 

수리비 초과 비율에 따라 150~200%는 15%, 200~250%는 18%, 250~300%는 21%, 300% 초과는 23%의 특별요율이 적용된다.

고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할인할증 시 사고점수 평가 기준도 바뀐다.

대상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면서 자기차량손해 손해액 1억원을 초과하는 물적사고다.

기존에는 할증기준금액을 넘는 사고에 대해 손해액과 상관없이 보험사들이 1점씩 할증해왔다.

앞으로는 건당 1점에서 건당 2점으로 상향된다. 통상 1점이 할증되면 보험료는 약 6.8% 가량 오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거나 무사고 차주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사항”이라며 “이로써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은 적어졌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손보사들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면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고를 냈다면 사고 건수에서 한 번, 법규 위반에서 또 한 번 보험료를 이중할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