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매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을 11일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권을 대표하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회원사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의 주제로 협회 및 업계 전문가를 강사진을 구성했다. 총 19시간 교육으로, 실무현장의 업무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교육 희망자는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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