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논란에 고객 불신↑…판매 잔고 급감
고강도 판매 규제 도입 앞두고 역성장 심화 우려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이 각종 부실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이슈에 휩싸이며 펀드 판매사로서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 펀드 판매사 통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지난 4월 말 사모펀드 총 판매잔고는 17조8545억원으로 지난해 4월(21조7975억원) 보다 18.08% 감소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을 거치며 불완전판매 논란이 급격히 심화했다.

DLF 사태 책임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3월부터 사모펀드 판매가 6개월간 금지되기도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지난 4월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각각 3조5498억원, 2조618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5.99%, 17.67% 줄었다.

라임 펀드 판매규모가 큰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사모펀드 판매잔고(3조9269억원)가 지난해말 보다 13.44% 감소했다.

라임 펀드에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판매 논란까지 엮인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판매잔고(3906억원)가 45.8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형은행 중 유일하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후폭풍을 비껴간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사모펀드 판매잔고가 지난해 말(6조3557억원) 보다 15.93% 상승한 7조3683억원을 기록, 가장 판매량이 많았다.

사모펀드 판매량이 급감한 은행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투자자 손실에 대한 선(先)보상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계약 전면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들과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 불완전판매 논란을 불식시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올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DLF사태 발생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 펀드판매 채널을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이 작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 중심 판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1분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부실 사모펀드 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보상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으나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국도 사모펀드 판매 규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어 영업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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