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00억→100억…세종목으로 세분화
재보험업 TF 가동 후 보험업법 개정 추진

(제공=금융위원회)
보험업법상 재보험 제도개편 방향 (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재보험업이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된다. 또 재보험업 종목이 세분화되고 허가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어 재보험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재보험을 손해보험의 한 종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재보험사 특성에 맞지 않은 규제까지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재보험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허가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도 검토한다. 현재 생·손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별도의 허가가 없어도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앞으로는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기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할 의사가 있고 영업요건을 충족하면 재보험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재보험업 종목도 세분화된다. △생명보험 재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제3보험 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눠진다.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도 300억원에서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사 신규 설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재보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해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 설립에 따라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재보험업 개편에 따른 허가 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6월부터 재보험업 실무 작업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 실무TF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재보험사, 보험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 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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